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① 부하 간부들에게 수 회에 걸쳐 험한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②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발설하였다는 혐의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③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장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하였다며
군에서 근신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위 군징계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 않은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으로 이 사건 징계혐의대상에 포함되었다며
너무도 억울함을 하소현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폭력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다투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서 위법을 다투어야 할지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특히, 설령 의뢰인이 험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 위법이 있는지 정확히 집어내었고,
피의자가 상급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친근감이나 우정을 표시하는 행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군의 근신징계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근신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안일하게 대응하였으면, 부당하게 근신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법한 근신징계처분을 취소하게 되었고, 본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 군검사출신 재개발 · 재건축 전문 윤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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