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사법(품위유지의무위반)

admin 2024.08.12 23:49 조회 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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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대장(육군 대위)으로 근무하는 자로 소대장(육군 중위)에게 모욕,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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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며,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총 11회에 걸쳐 부하 소대장에게 모욕,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혐의 횟수가 너무 많아, 그중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부 혐의없음을 받아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군생활에 의미가 없다며 깊이 좌절하고,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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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횟수가 11개나 되는 상황으로 전부 인정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한바, 우선 혐의사실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혐의사실에 반대되는 증거 수집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장으로서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였다는 점과 피해자의 평상시 군복무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방향을 만들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 모의 연습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징계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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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징계권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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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을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중징계도 가능한 사안으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받게 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해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부장판사경력 김경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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