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복운전은 별도의 보복운전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차량을 타고 가다가 홧김에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차량)을 휴대(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행위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고, 징계 또한 받을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대로 조심해서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앞질러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상대방을 피한 다음,
가는 방향이 같았을 뿐인지라, 오해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리 확보해 놓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복운전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한 변호인은 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였고 한편으로 합의도 진행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군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로 이송되었으며,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살펴 보복운전(특수협박)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의 실수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법 전문 · 군검사출신 조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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