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응팀
이루어진 대응팀에서
군사사건을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형사소송법 틀을 따르되 군사법원법 절차와 지휘체계, 징계기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통상 군검찰 조사 → 구속여부 심사 → 공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기준 이야기’가 되어 이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추측·과장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군사법원법·군인사법 등 군 특수 규정과 관행에 익숙하여, 군검찰 조사·징계와 병행되는 절차에서 증거수집·합의·감경사유를 군 내부 체계에 맞춰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명죄, 명령위반죄, 군무이탈죄, 상관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각 범죄는 행위 태양과 복무기강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유사 주제 더 보기: 군형법 주요 사례 및 해설 보기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61조(징계에 대한 불복)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내부 절차 특성상 기간 준수가 핵심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관할)에 따라 범죄 당시 군인이었다면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 관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증거보전 등은 일반 형사 사건 원칙을 따릅니다.
군 기강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초범·반성·복무평가·합의 등 감경사유를 충실히 구성하면 선처 판결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사건 성격상 일반 형사보다 제한이 있으나, 군사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시도, 피해회복 자료, 진정서 등으로 양형에 긍정적 요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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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Q&A는 2025년 10월 기준 군형사 절차를 반영하며, 관련 법령·판례 변동 시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